통일부 “‘제3자 거래’ 등 통한 대북 인도 지원에 기금 지원 않을 것”

양민철 2023. 9. 7. 21: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가 앞으로 중개인 등을 통한 '제3자 거래' 방식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오늘(7일) "정부는 대북 인도 지원을 인도주의, 취약계층 우선, 분배 투명성 등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제3자 거래'나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에는 기금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앞으로 중개인 등을 통한 ‘제3자 거래’ 방식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오늘(7일) “정부는 대북 인도 지원을 인도주의, 취약계층 우선, 분배 투명성 등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제3자 거래’나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에는 기금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 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자 거래’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식의 하나로, 중국 등 제3국의 중개인이나 중개업체가 남북의 단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생필품 등 물자를 북한에 대신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필요 시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한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분배 투명성과 자금 사용에 대한 증빙 책임을 지게 돼 있지만, 그간 제3자 거래 방식의 경우 물품이 약속대로 북한 주민에게 전해졌는지,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