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3자 거래’ 등 통한 대북 인도 지원에 기금 지원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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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앞으로 중개인 등을 통한 '제3자 거래' 방식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오늘(7일) "정부는 대북 인도 지원을 인도주의, 취약계층 우선, 분배 투명성 등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제3자 거래'나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에는 기금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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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앞으로 중개인 등을 통한 ‘제3자 거래’ 방식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오늘(7일) “정부는 대북 인도 지원을 인도주의, 취약계층 우선, 분배 투명성 등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제3자 거래’나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에는 기금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 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자 거래’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식의 하나로, 중국 등 제3국의 중개인이나 중개업체가 남북의 단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생필품 등 물자를 북한에 대신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필요 시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한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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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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