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전 충북중소기업회장 징역 3년

송국회 2023. 9. 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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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중소기업회장 6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04년부터 10여 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의 공금 53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회사 설립 자금 대여 명목으로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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