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전 충북중소기업회장 징역 3년
송국회 2023. 9. 7. 21:57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중소기업회장 6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04년부터 10여 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의 공금 53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회사 설립 자금 대여 명목으로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다시 재판하면 져”…비공개 보고서 입수
- [단독] ‘집단 마약’ 참석자 3명 구속영장…출국금지 전 1명 출국
- 검찰 ‘여론 조작’ 특별수사팀 구성…신학림 전 위원장 소환
- 김만배-신학림 대화 전문 공개…일부 녹취는 발췌 편집
- [단독] 폐암 급식 노동자 21명 추가 확인…“의심 환자도 379명”
- 가을인데…데워진 남해 바다, ‘고수온 경보’ 지속
- 성금 지급 미루고…유족에 합의 요구 논란
- 기아는 ‘성생활’ 들여다보고, 현대차는 정부에 개인정보 건넨다?
- 유가 상승으로 경제전망 ‘빨간불’…“물가 재상승 압력↑”
- ‘40조 원’ 불법 도박 자금 세탁 조직 검거…“수수료만 4천억 원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