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오중호 2023. 9. 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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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과일이나 음식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나 호소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유권자도 금품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군부대 위문품 제공과 자선 단체 후원, 추석 인사말 문자 메시지 전송, 현수막 게시는 허용합니다.

연휴 기간에는 해당 시군구 선관위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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