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아동복지법 개정 시동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등과 함께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을 계기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책임을 면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육위가 아닌 복지위 소관이라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면책한다는 취지가 반영돼야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정 내 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신고의무, 즉시분리 조항 등을 일부 악성 보호자가 담임을 교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교사의 아동학대 사안은 교육청에 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의 기소율은 1.5%에 불과하고 유죄 판결 비율은 더 적은데, 조사·수사만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도 이날 신 위원장을 만나 요구안을 제출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만나 교육활동 보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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