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특별 규제 대상 된 빅테크 기업들…‘소송전’ 번질까
[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같은 플랫폼 공룡 기업들을 특별 규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에 무단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의 특별 규제를 받게 될 '게이트키퍼' 기업 6곳을 발표했습니다.
'게이트키퍼' 기업은 유럽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 매출 우리 돈 약 9조 원 이상이거나 시가 총액이 90조 원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삼성전자는 최종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삼성 측 설명입니다.
앞으로, '게이트키퍼'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에 활용하는 게 금지됩니다.
가령 구글은 검색 엔진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이용자 동의 없이는, 자사 서비스인 유튜브 알고리즘에 쓸 수 없게 된다는 얘깁니다.
또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양쪽 모두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티에리 브레통/유럽연합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지난달 25일 : "이러한 플랫폼 시스템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 스스로 규칙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유럽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새로운 규제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되며, 어길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유럽시장에만 해당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빅테크 기업의 사업 관행이 고쳐질 거란 기대 섞인 전망과 함께 애플과 바이트댄스 등 일부 기업들은 지정 철회를 위해 대규모 소송전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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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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