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위해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경찰이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7일 포항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해병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며 “주요 압수물은 실종자 수색 관련 문서, 당시 주고받은 보고내역, 군 안전관리 매뉴얼 등”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 사본 등을 전달받아 수사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조사본부가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에는 해병대 대대장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적혀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처음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과 여단장 등 모두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한 사건기록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뒤 지난달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같은 날 오후 경찰에서 사건기록을 회수했다. 또한 박 전 수사단장이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며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보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로부터 과실치사 혐의자를 대대장 이하로 축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 국방부의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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