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파타 인용 보도에 “결과적으로 시청자에 혼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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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을 보도했던 MBC가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혼선을 드렸다고 인정했다.
MBC는 7일 오후 뉴스데스크를 통해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씨의 음성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 뒤 "작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김씨의 발언을 일부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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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을 보도했던 MBC가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혼선을 드렸다고 인정했다.
MBC는 7일 오후 뉴스데스크를 통해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씨의 음성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 뒤 "작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김씨의 발언을 일부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MBC 앵커는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튿날 인용 보도한 MBC는 녹취록 원문 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고 말했다. 앵커는 또 "MBC는 당시의 보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김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김씨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녹음 파일에서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을 통해 무마시킬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김씨의 음성을 녹음해 뉴스타파에 건넸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씨에게 2021년 9월 1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작 보도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뉴스타파는 이날 오후 김씨의 음성 녹음 파일 전체를 편집 없이 공개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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