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 사적 면회시켜준 경찰 간부 대기발령

강예슬 2023. 9. 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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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정식절차 없이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사적 면회를 허용한 경찰 간부가 대기 발령됐습니다.

해운대경찰서 소속 A 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B 씨를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밖으로 데려 나온 뒤, 지인과 면회하도록 한 혐의로 현재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A 경정이 직권을 남용해 B씨의 사적 면회를 허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기발령 조처를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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