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연고 사망자 ‘존엄한 마무리’ 돕는다

강은선 2023. 9. 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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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비 고독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대전시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추진한다.

민 의원은 전날 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취약계층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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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市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발의
최근 5년 512명 고독사… 시·도 중 2위
고인 애도·유품정리 등 지원근거 규정
“현실적 지원 위해 관계기관 협력 시급”

인구 대비 고독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대전시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추진한다.

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민경배 시의원 등 14명의 시의원은 최근 ‘대전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공공이 장례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지원 대상 규정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장례를 치르고, 유품 정리·청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전날 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취약계층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차원의 현실적인 장례비용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현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단순 ‘시신처리’ 수준으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어 장례식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뒤 “공영장례를 위한 현실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시와 자치구, 장례절차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가 늘면서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장례 지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광역단체 가운데 전국 13개 시·도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과 충북·광주·경북 등 4개 시·도는 관련 조례가 없다. 대전 자치구는 중구를 제외한 동구·서구·유성구·대덕구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지역 고독사 발생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인구 대비 고독사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전에선 최근 5년간 512명이 고독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6명, 2018년 95명, 2019년 113명, 2020년 120명, 2021년 128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3.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8.8%)을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3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과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도 전국 최상위이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 현황은 2021년 기준 대전이 8.8명이다. 이 역시 전국 평균(6.6명)을 훌쩍 넘고, 부산(9.8명)에 이어 전국 2위다. 같은 기간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명으로, 전국(평균 1.1명)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독사 비중이 큰 배경으로는 높은 1인가구 비율과 자살사망률이 꼽힌다. 대전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대전 1인가구 비율은 42.8%로 전국 평균(41.4%)을 넘는다. 7개 특·광역시 중에선 서울(44.3%)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조례안은 13일 복지환경위원회를 거쳐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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