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관련 금강유역환경청 압수수색…10시간여 만에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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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금강유역환경청을 압수수색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10시간여 동안 금강청 청장실과 하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를 끝마쳤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강청은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며 "수사 중 금강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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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검찰이 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금강유역환경청을 압수수색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10시간여 동안 금강청 청장실과 하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를 끝마쳤다.
금강청은 미호강과 제방관리의 주체다. 미호천교 확장공사와 관련해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기관이기도 하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강청은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며 "수사 중 금강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오송참사는 미호강 미호천교 다리 공사 현장의 관리 부실이라는 선행 요인에 지자체의 경고 무시 상황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봤다.
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등 공무원 34명과 시행사 관계자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관계기관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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