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팩트체크’ 따진다는 방통위…“사실상 검열” 비판

강한들·전지현·김세훈 기자 2023. 9. 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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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한 KBS·MBC·JTBC 대상 실시
방통위 “위반 확인 땐 시정 명령·허가 취소 등 가능” 엄포
학계 “정치권, 불리하면 가짜뉴스 딱지…언론 재갈 물리기”
김만배 나오고, 신학림 들어가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왼쪽 사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JTBC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나섰다. 세 곳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해 3월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이다.

방통위는 7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등 지상파,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각 방송사의 ‘팩트체크’ 관련 전반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성 실현 계획에 따른 이행 내용을 각 방송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지상파는 2021년 1월1일부터 재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이후 모든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재허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먼저 시정 명령을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만들고 방송, 통신 분야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심의를 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고의로 허위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매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보완 입법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언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을 가짜뉴스로 정의할 것이냐는 것부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100개의 뉴스 중 허위 정보가 섞이거나 팩트체킹이 부족한 뉴스가 있을 수 있다. 그때 악의적 의도나 고의가 있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기관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권력에 의해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사실상 검열기구를 만들겠다는 얘기”라며 “그 제도 자체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특히 진영의 이익에 반하는 뉴스를 가짜뉴스로 낙인찍는 정치 풍토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전·현 정부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에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이 만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찬반이 갈릴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비판을 통칭해서 가짜뉴스라고 말한다거나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해 합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보도를 다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강한들·전지현·김세훈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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