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정신 해치는 의상이 뭐냐” 중국 법률 개정안에 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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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는 의상을 입을 경우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자 대중이 반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7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해당 법률 개정안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갈수록 권위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 통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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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는 의상을 입을 경우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자 대중이 반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7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중국 당국은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이 위법 행위로 명시됐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천 위안(약 9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이터는 해당 법률 개정안이 나오자 법학자들과 블로거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해당 조항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고, 시민들에게도 의견을 낼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전인대 홈페이지에는 약 3만 9천 건의 의견이 올라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많은 누리꾼이 개정안이 더 많은 검열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해당 법률 개정안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갈수록 권위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 통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방송도 “해당 개정안이 중국에서 논쟁을 촉발했다”며 “해당 법이 실행되면 유죄가 선고된 이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그 개정안은 아직까지 어떤 것이 위법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정법대 법대 자오훙 교수는 전날 해당 법안의 명확성 결여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자오 교수는 “대체로 경찰관인, 법률 집행관들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 중화민족의 감정을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남들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한다면 어떡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해당 개정안은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한 이래 어떻게 모범적인 중국 시민상을 재정립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한가지 예일 뿐”이라며 2019년 중국 공산당이 내놓은 윤리 지침에는 예의를 갖추고, 시 주석과 당에 충성해야 한다는 등의 지시가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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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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