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근 오염수 집회 허용해야” vs “충돌 우려, 최소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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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려다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가 경찰 측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늘(7일)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부분 금지 통고 효력 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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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려다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가 경찰 측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늘(7일)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부분 금지 통고 효력 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동행동은 9일과 16일, 23일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정부에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지난 3일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앞서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같은 장소와 시간대에 집회를 먼저 신고했는데, 경찰은 ‘집회 목적이 상반되거나 서로 방해가 될 경우 시간과 장소를 나눠 개최하도록 권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동행동은 “지난 2일 신자유연대가 같은 장소에 먼저 신고해 집회를 했지만, 신고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모였다”면서 “경찰이 우려하는 보수 단체와의 마찰은 향후 집회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자유연대 집회는 ‘이재명 out’ 등을 외치는 정치적 집회지만, 공동행동 집회를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성격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두 집회는 성격상 서로 방해될 수밖에 없고, 그에 맞춰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했을 뿐이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와 일반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통행의 자유 역시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경찰의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다음 집회가 예고된 9일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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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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