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발칵…'칼 달린 너클' 낀 협박범, 구속 면했다

김도균 기자, 양윤우 기자 2023. 9. 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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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 달린 금속 너클을 사용해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증거자료가 다 확보됐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에서 너클을 착용한 채 유리문을 두드리며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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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칼이 달린 금속 너클을 사용해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증거자료가 다 확보됐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에서 너클을 착용한 채 유리문을 두드리며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편의점에 들어와 진열대에서 얼음컵을 꺼낸 뒤 떨어뜨렸다가 줍기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편의점 직원이 "왜 그러냐"고 묻자 범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의점 직원이 자신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지한 너클은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로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너클을 사용해 범행했다. 최씨 역시 인터넷 호신용품 판매점에서 범행도구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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