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권 위조지폐로 지하철 승차권 샀다…경찰 “용의자 추적 중”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9. 7. 21:27
대전 유성경찰서는 5000원짜리 위조지폐를 이용해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한 혐의(위조 통화 행사)를 받는 신원미상의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과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30분쯤 대전 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지족역 창구에서 5000원 구권 위조지폐를 내고 승차권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공사 측은 3일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현금 수익금을 수거업체를 통해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위조지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교통공사로부터 전달받은 지폐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다. 또 역사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통화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위조 통화인 줄 알고도 사용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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