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사단 첫 압수수색…“사단장 혐의도 조사”
[앵커]
지난 7월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50일 만에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에서는 빠졌지만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 치사 등으로 고발된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시작한 건 오늘(7일) 오전 9시 반쯤, 압수수색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고 채 상병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지 꼭 50일 만입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수사 관련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은 고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와 해병대의 안전 대비 지시사항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를 압수수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달 24일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사건 기록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자체 재검토 결과 전체를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국방부 자료에는 해병대 대대장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단 최고 지휘관인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대대장 측이 임 사단장의 직권 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접수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경호/변호사/제7 포병대대장 변호인 : "해병 1사단장의 지시 정황은 카톡 대화 등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분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 바로 지시 여부에 관해서 바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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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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