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시 10% 감점

조성흠 2023. 9. 7. 21: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 평가 기준이 9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신인도 평가'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유죄를 받을 경우 공사 실적액 10%를 감점하는 항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시공능령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