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방역 위반자 공개처형 증언 입수”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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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최근 남한 땅을 밟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역사업 위반자에 대해 공개처형이 시행됐다"는 증언을 입수했다고 7일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102명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등을 담은 2023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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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히난 “중국 당국 다수 북한 주민 구금...강제송환 안돼”
통일부가 최근 남한 땅을 밟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역사업 위반자에 대해 공개처형이 시행됐다”는 증언을 입수했다고 7일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102명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등을 담은 2023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국경 지대 진입 시 즉시 사살하라는 국경봉쇄 포고문이 군부대에 시달됐고 실제 방역사업 위반자에 대해 공개처형이 시행됐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통일부는 “코로나19 이후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아사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한편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재중 탈북민 북송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의 발제자로 나서 “신뢰할 만한 여러 보고에서 지난 3년간 중국 당국이 다수 북한 주민을 구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면 이들이 언제든 송환될 수 있고 귀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강제 송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이 송환되면 고문 위험에 처한다는 상당한 근거들이 있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민이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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