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차량 3대·오토바이 4대 들이받아

신정철 기자 2023. 9. 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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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는 7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 등을 연이어 들이받고 부상을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로 60대 A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15분께 거제시 옥포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해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시설물을 들이박았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약 500m를 도주한 A씨는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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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서 500m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돼
도주 과정에서 승용차 운전자 등 2명 경상,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경찰서는 7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 등을 연이어 들이받고 부상을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로 60대 A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15분께 거제시 옥포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해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시설물을 들이박았다.

또 A씨는 좁은 골목길로 도망가려다 차량 3대와 오토바이 4대와 부딪히기도 했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승용차 운전자 60대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약 500m를 도주한 A씨는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3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다.

A씨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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