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정훈 대령 측 "VIP개입?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봐야, 증거는.."
- 군검찰, 박 대령 '항명 동기'에 대한 설명 제대로 못 해
- 구속영장 청구서 속 명시된 국방장관 지시는 명백한 증거
- 법무관리관실이 기록 보는 것도 위법인데 최종 정리? 문제 있어
- '혐의자 특정하지 말라' 지시한 것은 입건하지 말라는 얘기
- 국방부, 국가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어
- 외압의 실체? 해병대 사령관이 언급한 대통령일 때 모든 상황 설명돼
- 외압 증거? 박 대령, 통화 시간 등 최초 상담 때보다 구체화 김정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정민 변호사
◎ 진행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정민 >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먼저 지난주 금요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사실 군사법원이라 저도 법률가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느냐 인용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예상 깨고 기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정민 > 심리 결과 발부할 수 없는 영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워낙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군 판사님께서 용기를 내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 진행자 > 용기를 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용기가 필요하군요. 판사가 요새는.
◎ 김정민 >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들 보시더라고요. 군사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분은 아닐 테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건 다 아셨을 테고 상당히 부담이 됐겠죠.
◎ 진행자 > 영장 기각 사유로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주거가 일정하고 성실한 소명을 다짐했으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기존의 수사 경과를 모두 종합하여 봤을 때 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가 언론에는 나와 있는데 주로 지금 영장 실질심사하면서 판사님이 재판장이 관심 있어 하던 부분들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부분을 제일 관심 있게 보던가요?
◎ 김정민 >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이 후반부에 가서 갑자기 판사님이 그런데 항명의 동기가 뭐냐고. 뭐 때문에 무엇을 얻는 게 뭐냐 이런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하셨거든요.
◎ 진행자 > 그걸 누구한테 했습니까? 검찰 쪽입니까?
◎ 김정민 > 검찰 쪽에 했죠.
◎ 진행자 > 그렇죠.
◎ 김정민 >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고 또 대통령 개입설에 대해서 군 검찰은 박 단장이 지어낸 말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 진행자 > 검찰 쪽에서.
◎ 김정민 >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했고 그때부터 약간 분위기가 약간 팽팽해졌죠. 그러다가 해병대 부사령관이 전한 장관의 지시사항,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위법이다. 그때 아마 확실히 기우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 진행자 > 그러셨군요. 장관 지시사항 있잖아요. 첫 번째 수사자료는 법무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두 번째 수사 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해병대 수사단이 언론 설명하지 말라는 거고 장관이 8월 9일 현안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유가족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4가지가 명시적으로 장관이 지시했다라는 거죠.
◎ 김정민 >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도 장관의 지시사항이 뭔지가 언론을 통해서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장관은 자기는 뭐 구체적인 지시를 안 했다. 그냥 검토만 다시 해보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계속 국회에 나가서도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영장청구서에 그게 있길래 상당히 반색을 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구나. 그런데 나머지 2항부터는 그렇다고 해도
◎ 진행자 > 1항이.
◎ 김정민 > 제일 첫머리에 있는 두 가지 1항이 사실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었거든요. 기록을 법무관리관실로 해서 정리한다. 그 다음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보내라. 그게 두 가지가 너무나 명백한 위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법무관리관실로는 변사기록이든 이첩기록이든 단 한 장도 갈 수가 없는 서류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법무관리관이라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참모잖아요.
◎ 김정민 > 그렇죠. 참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때 보필한다. 그렇다고 같이 앉아서 기록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록을 보는 것도 사실은 위법인데 하물며 기록을 법무관리관실로 보낸다, 거기서 정리한다, 아니 그런 절차가 있냐고요. 이 변사 사건 기록이라는 거는 군사경찰에서 군 검찰로 송치되는 기록인데 경찰과 검찰의 라인에 있지 않은 분한데 그 기록이 갈 수가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이런 지시를 했다고 검찰의 영장청구서에 있고 그 다음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이런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 김정민 > 그러니까요. 그건 입건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인지하지 말라 입건하지 말라 인지나 입건이나 아시겠지만 비슷한 용어니까요. 인지하지 말라 입건하지 말라는 얘기 때문에 그건 이 규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인지했을 때 이첩하는 건데 인지하지 말라는 거면 이첩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인지라고 하는 게 그런 사실을 알았어가 아니라 혐의 사실을 알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 김정민 >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수사기관이 알아차리는 걸 인지라고 하는데 그걸 알아차렸는데 알아차리지마, 이거 본 걸 보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
◎ 진행자 >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인지라고 하는 것은 범죄혐의 사실, 즉 어떤 죄목의 죄를 범죄행위를 했느냐라는 죄목까지를 알아차리는 게 인지거든요.
◎ 김정민 > 그렇죠. 인지인데 그게 혐의자가 특정이 안 되면 인지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미 인지해버렸는데 7월 28일자에 인지를 내용으로 한 보고서도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담당 군사경찰이 1광수대장한테. 이미 7월 28일 날 군사경찰에 인지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인지를 하지 말라, 이미 봤는데 호랑이를 봤는데 봤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너무나 나이브한 과거에 저질러졌던 아주 나이브한.
◎ 진행자 > 군 의문사 사건을 처리하던 방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정민 > 그러니까요. 왜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됐는지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두 가지를 맹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 검사들의 태도를 보니까 자기들도 처음 듣는 것 같은 저게 무슨 소리지 하는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버젓이 영장청구서에 썼겠죠. 그렇게.
◎ 진행자 > 여기서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수사 관여가 아니다. 수사 관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지해서 인계할 때 국방부 장관이 이런 정도 이첩 보류 명령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시감독권에 따라서. 이건 일반적인 지시감독권에 따라서 이첩 보류 명령을 한 것은 수사 관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 김정민 > 왜 이첩 보류를 했느냐, 그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거냐. 이 사건이 빨리 가면 안 되고 천천히 가면 괜찮은 거냐. 이첩 보류를 한 이유는 뭔가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뭔가를 이첩 보류만 있지 왜라는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왜라는 말에 대한 어떤 해답이 없었던 거예요. 장관은 그냥 왜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첩 보류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게 나왔던 거죠. 말하자면 수사 서류를 최종 정리하는 걸 관리관실에서, 그 다음에 혐의를 특정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 그건 내사자료 통보 비슷한 거거든요. 그건 이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 이첩 보류를 시킨 거죠.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 관여가 아니라고, 이 정도 지시는, 즉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라는 지시는 수사 관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 김정민 >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했겠죠. 이 사람들이. 관리관도 그렇고 국방장관도 그렇고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특히 그 말을 안 했다고 그렇게 강변을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들도 그것이 얼마나 위법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혐의자를 특정하지 마라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 발뺌했던 거거든요.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서에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와서는 그게 뭐가 또 문제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 부분은 공수처 검사님한테 가서 하시라고 하세요. 그런 얘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지긋지긋한 얘기고요.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안 했다고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또 해서 무슨 잘못이냐. 그러면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규정할 필요는 뭐 있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우리가 규정해 놓고 있고 더군다나 3대 이첩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입법자의 의도가 일체 지휘권을 허용하지 않겠다 바로 넘기라는 뜻으로 입법을 했다는 건데 입법자의 의도도 무시하고 수사 독립성에 관한 규정도 무시하고 그런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반박하기도 지겹죠. 그런 얘기는 공수처에 가서, 그리고 나중에 재판에 회부되거랑 판사님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제 저는 너무 이 지겹고 짜증 납니다. 더 이상은 그런 막무가내식 발뺌은 할 얘기가 아니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 내가 그런 지시를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던가,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가 그걸 안 했다고 발뺌을 하더니 이제 그걸 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해서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 진행자 > 그렇더라고요.
◎ 김정민 > 대응하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없나 최소한의 어떤 윤리의식, 국가기관으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어떤 정직성과 책임성과 이런 것들조차 안 갖고 있다는 얘기죠. 부끄러운 걸 알아야 하는데 말하자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발각되면 부끄러운 걸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 진행자 > 그럼 크게 이 사건이 세 가지가 저는 쟁점이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 명령이 있었느냐, 이첩 보류 명령. 근데 있었다라고 본인들이 검찰 청구서에 내놨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진행자 > 명령이 있었다면 정당한 명령인가에 대해서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이다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외압의 실체는 뭐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적인 세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외압의 실체.
◎ 김정민 >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 규명된 거 아닌가.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정민 > 어떤 이첩을 보류시킨 마음을 먹게 된 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한 해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장관은 법무관리관이 건의해서 그랬다고 했다가 법무관리관이 그런 적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혼자 생각해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혼자 생각해내고 갑자기 그렇게 돌변하고 그리고 또 융단폭격을 하고 그거 어겼다고 항명으로 의율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게 이종섭 장관의 평소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완력으로 지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전체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기서 비친 모습은 굉장히 와일드 하고 거칠고 포악스럽기까지 하단 말이죠. 이런 조치들이 쭉 연결되는 처음에 이렇게 과격하게 바꾸고 그걸 또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완전히 죽이기 식으로 보복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국방장관이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 진행자 > 윗선이다.
◎ 김정민 >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 누군가를 가리키는데 그거에 대해서 박 단장께서 들었던 얘기가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을 언급했다는 거니까요.
◎ 진행자 > 꽝꽝꽝꽝.
◎ 김정민 > 그것이 그래도 가장 그 요소를 넣었을 때 이 모든 팩트가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요소를 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요.
◎ 진행자 > 근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박정훈 단장은 분명히 VIP 꽝꽝꽝꽝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김 사령관은 일단 검찰 진술조서 상으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 김정민 > 근데 그 부분도 검찰진술조서를 우리가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아직 증거가 안 나와 있죠.
◎ 김정민 > 전언만 있을 뿐이지 검찰 진술조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첩 보류 명령이든 어떤 명령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언론에는 뭐냐 하면 확실한 명령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니까 진술이 번복돼서 나온 얘기라는 거거든요. 첫 진술조서 때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음 두 번째 때는 7월 31일 날 했다고 했다가 세 번째 진술에는 이틀 연속 내내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바뀌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언급했다는 말을 부인했다고 하는데 실제 조서도 안 보고 사실은 조서를 봐도 믿을 수 없고 본인이 명예와 어떤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 간접 화법으로 그것도 조서 상으로 한 얘기 가지고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청취자 분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게 뭐냐 하면 김 변호사님 인터뷰에서 준비 없이 이 큰 싸움 시작했겠냐 라는 얘기가 일정하게 소위 외압의 증거를 박 대령 측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했습니다.
◎ 김정민 > 그랬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갖고 계세요?
◎ 김정민 > 그 부분은 저는 안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박 단장이 안 갖고 있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오늘도 제가 피의자 신문을 안 들어가고 최근 피의자 신문을 다른 변호사님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또 피신에 들어가서 메모를 한 걸 쭉 제가 받아봤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제가 법무관리관과 다섯 번을 통화한 걸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랬죠.
◎ 김정민 > 근데 그 다섯 번이 정확한 시간이 특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피신을 받으면서는 박 단장이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하더라고요.
◎ 진행자 > 시 분 초 단위로.
◎ 김정민 > 예, 그리고 그 통화의 통화시간도 얼추 기록을 해놨어요.
◎ 진행자 > 몇 분간 통화했나.
◎ 김정민 > 예.
◎ 진행자 > 몇 시 몇 분 몇 초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몇 분간 통화했다.
◎ 김정민 > 시작을 언제 시작했고 37초간 했다. 1분 30초간 했다. 내용은 뭐다, 제가 받은 최초 상담 때 전 변호사님이 상담하면서 한 메모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 구체성이. 그런 걸로 봐서는 저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도 채비를 다 갖추셨을 수도 있겠다. 그걸 없다고 속단하지는 않겠다라는 정도로.
◎ 김정민 >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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