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불안' 잠재우기…꼼꼼한 점검 현장

한웅희 2023. 9. 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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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안전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매일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고,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속이기에 대한 특별단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수산물의 유통 거점으로 불리는 인천 연안부두.

어시장에서는 매일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표본 수집이 이뤄집니다.

<현장음 /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하려고 수거 나왔거든요. 중간업체까지 파악되면 돼요. 1kg 이상 저희가 수거를 해야 합니다."

수집된 수산물은 어시장 바로 옆에 마련된 현장검사소로 옮겨집니다.

1건을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시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보다 검사량을 5배 이상 늘려 매일 15건의 수산물 방사능 수치를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됩니다.

<정승혜 / 보건환경연구원 수산물검사팀장> "내년에는 방사능 장비를 한 대 더 확충해서 강화 어시장, 마트 등 검사 대상을 넓히고, 삼중수소도 공인 시험법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특별단속도 시작됐습니다.

활가리비와 활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헷갈리게 표시하면 적발 대상입니다.

<현장음 / 특별단속반> "(일본산이라고 얘기하고 팔아요.) 국내산만 눈에 잘 띄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혼동표시라 사법처분 받을 수 있어요."

인천시는 최근 3주간 어시장과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을 특별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5곳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안채명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 "일본산 수산물 불신 해소를 위해 선제적 대응 조치로 실시된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수산물 #방사능_검사 #원산지_특별점검 #오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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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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