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강유역환경청 압수수색...미호강 임시제방 관련 서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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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본부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미호강 하천 관리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청주지검은 7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환경청에 수사관 검찰 2명을 포함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금강유역환경청은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닌 수사 초반에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며 "다만 하천 점용허가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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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본부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미호강 하천 관리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청주지검은 7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환경청에 수사관 검찰 2명을 포함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장실을 비롯해 하천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청주지검은 "금강유역환경청은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닌 수사 초반에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며 "다만 하천 점용허가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검찰을 통해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이번 사건 선행 요인으로 꼬집었다.
아울러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들 기관을 압수 수색했다. 이후 지난달 1일에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등 5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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