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해지 ‘웃돈’ 얼마 줄까?…미국·벨기에는 최고 30% 지급

신찬옥 기자(okchan@mk.co.kr) 2023. 9. 7. 21: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환매요구권’ 법안 이르면 이달 국회 발의
약관대출 이자 8%대 부담 크고
급전용 보험 해지도 날로 증가
소비자 자발적 해지때만 웃돈
일정기간 동일가입 금지 추진
美·벨기에선 20~30% ‘웃돈’
+α 규모 따라 성패 갈릴 듯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만기 이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진다. 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와 감독당국은 ‘금융상품 환매 요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69조원에 달하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수요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중도해지시 손해가 큰 보험상품이다. 해지환급금의 20~30%를 추가로 지급하는 환매 요구권이 도입되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기존 상품을 해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1990년대 후반 연 6~8%대 저축·연금보험을 많이 판매했는데,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매년 2조원 이상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보험에서 돈을 빌리려면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계약대출을 받는다. 그런데 대출금액이 적고 금리도 높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예를 들어 과거에 가입한 예정이율 연 7%짜리 고금리 저축보험 가입자가 약관대출을 받으면, 가산금리 1.5%를 더해 연 8%대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 예정이율 3% 상품 가입자(4.5% 수준)보다 비싼 이자를 지불하는 구조다. 대출 한도도 해지환급금의 70~95% 수준이어서 제한이 있고, 돈이 부족하면 해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중도인출 기능도 있지만 일부 유니버셜상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지 않다.

이달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윤창현 의원은 “해약환급금 대비 약관대출 비율이 평균 8.4% 정도인데, 고금리 상품의 경우 5%에 불과했다”면서 “환매 요구권 제도가 도입되면 노후자산에 대한 운용 선택권이 넓어지고, 목돈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실이 생보사 12곳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약관대출 금리가 연 7.5%를 넘어가는 계약은 79만건으로, 금액은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됐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게 문제다. 금융당국과 업계, 국회는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설계사나 모집인이 먼저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사가 상품명을 공시하면 고객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계약에만 해지를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에는 같은 회사의 비슷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계약자에게 환매 요구시 장단점을 충분히 안내하고, 불완전 판매를 대비해 특정기간(1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기존 계약을 그대로 복원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환매요구권이 도입되어도 실제로 갈아탈 고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990년대에 가입한 고금리보험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자산가이거나 여유로운 분들”이라며 “이들이 만족할 만큼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위 ‘웃돈’을 얼마나 얹어줄 지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해외 보험사들은 통상 해지환급금의 30%를 프리미엄으로 지급하는데, 한국의 경우 회사별·금융상품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적정 프리미엄을 산출한 뒤 합리적인 수준인지 외부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이 프리미엄을 어떻게 분류할 지도 중요하다.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프리미엄까지 적용되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진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고객들도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프리미엄 재원은 주주나 회사 계정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계약은 환매요구권 행사와 상관없이 약관에 따라 보장되며 계약자 배당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