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병 1사단 10시간 넘게 압수수색…수색 자료 확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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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故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을 10시간 30분간 압수수색 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서 채 상병 사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자체 재검토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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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찰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故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을 10시간 30분간 압수수색 했다.
국방부로부터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지 15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서 채 상병 사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까지 7포병대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업무용 PC와 실종자 수색 관련 문서, 수색 당시 보고 내용, 군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 물품 외에도 임의제출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압수수색이 장시간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물품을 토대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의 혐의점 또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압수수색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서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자체 재검토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만 사건 관련 변호인이 임 사단장의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접수해 혐의 사실을 들여다보기로 한 바 있다.
해병대 1사단에서는 하루 전날 채 상병 순직 49재를 추모하는 '천도'(薦度) 위령제가 진행되기도 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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