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납치돼 '간첩 누명', 50년 만에 '무죄' 동림호 어부…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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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노부모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징역을 살고 온 뒤 고용해줄 선주도 없었고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은 허약해져서 고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은 신평옥씨(84)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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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노부모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징역을 살고 온 뒤 고용해줄 선주도 없었고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은 허약해져서 고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1970년대 전북 군산에서 출항해 조업중 북한에 납치됐으나 간첩으로 몰렸던 어부가 50년 만의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검찰도 '위법한 수사'였다며 이 노인에게 사과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은 신평옥씨(84)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1971년 5월 전북 군산항에서 어선 동림호를 타고 조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약 1년 뒤인 1972년 5월10일 인천항으로 귀환한 신씨는 선원 5명과 함께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다. 구속 수사 과정에서 그는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기소됐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강요받았다'며 신씨의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탈출로 인한 수산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973년 9월, 대법원은 신씨의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신씨가 스스로 북한에 들어간 이상 북괴 집단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예측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광주고법은 1973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은 유지하되 기소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약 50년이 흐른 지난해 10월, 신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체포·감금을 당한 만큼 재심 사유가 있다"고 재심을 청구했고 다시 법정에 섰다.
신씨는 이날 법정 최후 진술에서 "경찰들의 회유·감시 속에 고향 사람들마저 저와 가족들을 감시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왔다"며 "저로 인해 시작된 우리 집의 비극은 저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까지 힘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을 가슴 한 곳에 이 일을 묻어두고 있었다"며 "이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죽었으면 자식들에게 빚을 지어주는 것 같아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는 "과거 위법한 수사로 기본권을 침해했다.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현재 검찰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 재판부는 "신씨에 대한 앞선 재판과 수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신씨와 그의 가족들은 "억울함을 드디어 풀었다"며 법정 안팎에서 눈물을 쏟았다.
광주고법은 동림호 납북어부 9명 중 5명에 대한 재심 개시(사건 3개) 결정을 내렸고, 선장 신씨가 처음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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