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깨알 약관' 들여다보니…"고객 책임" 불공정 약관 수두룩
은행 거래할 때 약관에 동의해달라며 작은 글씨가 빽빽이 적힌 서류 받는 경우 있는데 꼼꼼히 따져보기 쉽지 않죠. 이런 약관 가운데 상당수가 은행이 문제를 일으켜도 고객 책임이란 식으로 떠넘기는 조항이 담겨있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시중은행의 외화예금 기본약관입니다.
'예금을 빼서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금주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예금주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예금을 대출금 대신 가져가겠단 겁니다.
이 곳 말고도 다른 시중은행 한곳과 지방은행이 같은 약관 조항을 내걸고 있습니다.
은행이 잘못하더라도 책임은 고객이 진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인증서비스 이용약관인데, 은행이 서비스를 바꾸거나 중지해도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전자채권 담보대출 약정서에는 '전산장애나 인터넷 장애로 고객이 손해를 보더라도 은행의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내건 곳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 금융거래약관 1391개를 심사했더니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미는 불공정 약관이 전체의 9%를 넘는 129개나 됐습니다.
[김동명/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고객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어떤 예금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변제 하겠다'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도 이런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캐피탈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업계의 불공정 약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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