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못 죽어" 주가 주르륵 그 회사에 흉기난동 예고…결국 재판행

김도균 기자 2023. 9. 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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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자 투자한 회사를 대상으로 흉기난동과 방화를 예고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당시 A씨의 예고 글로 인해 경찰·소방 인력 3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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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자 투자한 회사를 대상으로 흉기난동과 방화를 예고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전 11시쯤 한 포털사이트 증권 토론 게시판에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 본사에서 투신자살하겠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칼부림을 하고,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챙겨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예고 글로 인해 경찰·소방 인력 3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력 낭비를 초래하는 동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기준 487건의 범죄 예고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241명을 검거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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