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달린 너클' 끼고 편의점 직원 위협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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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너클을 손에 낀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7일 이를 기각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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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너클을 손에 낀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7일 이를 기각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료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종업원이 마치 계산을 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도구인 너클은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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