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만배 인터뷰' 때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언론노조 "이동관 탄핵사유"
- 대통령실, 김만배 인터뷰에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 규정
- 수사 가이드라인 정해진 것 아닌지.. 대통령실이 수사하는 것 같아
- '인용 보도'에 형사법 들이대선 안 돼.. 게이트키핑 과정은 언론 판단 영역
- 1년 6개월 지나서 '긴급 심의'? 이동관, 권한 없는 일 하겠다는 것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적으로 불가.. 추진하면 이동관 탄핵 사유
- YTN 지분 '통합 매각' 방침, 인수 대상자 이미 정해진 느낌
- KBS 사장 해임 임박.. '위법' 알면서도 방송장악 급해 저지르는 것 윤창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 진행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간 대장동 관련 인터뷰 녹취록 보도 파장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일부 방송사가 이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을 특히 더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이 사태를 대해도 되는 것인지 언론 현장에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국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창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우선 뉴스타파 대장동 인터뷰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그리고 김만배 씨 인터뷰, 이걸 의도가 개입된 조작된 인터뷰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여당 방통위 검찰의 시각인 것 같고요. 오늘 김만배 씨는 사적인 대화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허락 없이 녹취한 거다. 사적 대화 녹취록이다, 이거 어느 쪽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 윤창현 >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기획됐다. 김만배가 인터뷰를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기획된 것이다라는 건 너무 많이 나간 억측인 것 같고요. 신학림 전 전문위원이 한국일보에서부터 같이 언론인 생활했던 선후배 사이고 20, 30년 지기 때는 지인이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를 한 내용이 추후에 이렇게 방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인터뷰 보도가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힘이 센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인터뷰 보도를 대장동 주범과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이다라고 규정짓는 비실명 고위관계자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 윤창현 > 저는 언론이 취재를 하다 보면 특히 대선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국면에서는 민주당도 그때 여러 언론사들을 항의 방문하고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랬거든요. 선거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론 보도가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언론사들은 그럼 검증 보도를 일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무슨 공작이라는 성격을 대통령실에서 미리 부여해서 발언을 해버리면 지금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지금
◎ 진행자 > 검찰의 특별수사단.
◎ 윤창현 > 특별수사단 만들었고 방통위 문체부 서울시까지
◎ 진행자 > 서울시까지.
◎ 윤창현 > 서울시가 왜냐하면 언론사들이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서울시에 뉴스타파가 인터넷 신문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저는 대통령실의 성격 규정에 따라서 일종의 수사가이드라인이 지금 정해져버린 거 아니냐. 대통령실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 진행자 > 대통령실이 수사를 하고 있다.
◎ 윤창현 > 그래서 저는 언론계에서 검증보도를 하다 보면 모든 검증 보도가 다 사실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갖고 취재하다가 그걸 기사화했을 때 나중에 사실로 확인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이 안 된 사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난 보도를 국가 권력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다 때려잡겠다고 하면 그건 독재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언론중재제도를 둬서.
◎ 진행자 > 그렇죠.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죠.
◎ 윤창현 >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잡도록 나중에 그리고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언론제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넘어서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걸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검찰, 국민의힘, 서울시, 방통위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국민주권 찬탈시도 민주공화국 파괴하는 쿠데타, 사형에 처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고 규정을 한 후에 김만배, 신학림 씨를 고소 고발하는 거는 물론이고 뉴스타파 그리고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KBS, MBC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런 혐의를 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인용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형사법적으로 삼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윤창현 > 인용 보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들여다봐야 하고요. 우선. 물론 인용 보도라고 해도 어떤 판단 하에 내부의 언론사의 정보 확인 과정, 게이트키핑 과정을 통해서 이건 소위 말해서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우리가 인용하자 라고 결정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 언론사의 판단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다 무차별적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당시에 뉴스타파가 이런저런 보도를 했다라고 인용 보도한 것이 지금 이런 방송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조선·동아 같은 데도 다 했어요. 보도를.
◎ 진행자 > 네, 맞아요.
◎ 윤창현 >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가려서 일부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에 이런 부분들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지금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하고 사장 자르고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뭔가를 획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저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MBC만 한 게 아닌데.
◎ 윤창현 > 바이든 날리면 공판에 외교부가 지금 소송 주체로 나서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 언론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그럼 정부가 생각하는 사실이 뭐냐,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라고 재판정에서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관계를 확정을 못하고 있다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특정 언론사, 특히 공영방송을 타깃으로 하는 이런 소송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움직이셨는데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된 KBS MBC YTN 등의 보도 70건을 긴급심의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인용 보도한 걸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긴급심의를 한다.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적이 좀 있었나요?
◎ 윤창현 >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제가 아까 대통령이 수사를 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안은 이동관 씨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국회에서 긴급심의 얘기를 꺼냈어요. 그 뒤에 바로 이런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이 과정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용 심의를 하죠. 근데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보도의 내용을 국가권력기관이
◎ 진행자 > 민간기관이라고는 하지만.
◎ 윤창현 > 사실상 정당들이 다 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법 형식상으로는 민간기관이긴 하지만.
◎ 윤창현 > 민관기관이지만 방통위 산하 기구고 방통위 심의위원들을 각 정당이 추천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이 내용 심의를 하는 건 되게 부적절해요. 근데 그것도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임명되자마자 긴급심의를 언급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일이 돌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건 이동관이 심의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방통위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이거는. 방통위는 개별 방송사의 내용심의를 할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결국은 이동관 씨가 예전에 국정원 시켜서 하던 일을 방통위원장의 권한으로 직접 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훨씬 더 강도 높은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
◎ 진행자 > 아마도 그런 비판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상 가짜뉴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그것을 소위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 반영하겠다.
◎ 윤창현 > 그럴 수 있죠. 결국은 그 얘기는 또 하나의 압력이 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면 이런 식으로 언제라도 긴급심의의 대상이 되거나 재허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암시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궁금한데 이게 법률가로서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어서요. 가짜뉴스근절TF를 방송통신위원회 만들고 악의적 허위 보도가 확인되면 해당 언론사를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어요.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 윤창현 > 변호사시니까 저보다 잘 아실 텐데 현행법제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동관 씨가 통합심의법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심의와 온라인심의가 분리돼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데
◎ 진행자 > 방송심의 인터넷언론 유튜브 포털사이트.
◎ 윤창현 > 결국은 다 규제 권한을 방통위가 소위 말하면 이동관 씨가 다 쥐고 다 흔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저희가 언론중재법 민주당이 제정할 때 언론계에서 특히 언론노조가 가장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악의적 왜곡, 악의적 허위보도, 악의를 누가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거예요. 규정이 불가능해요. 그때 가장 강력히 저희 옆에서 반대하고 국회에서 농성하고 했던 게 김기현 지금 당대표란 말이에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쪽이었죠.
◎ 윤창현 > 지금 자기들이 집권당 됐다고 정반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그때는 그나마 민사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었는데 여기서는 폐간 내지는 형사 책임을 얘기하는
◎ 윤창현 > 완전히 위헌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과 허가가 금지돼 있습니다. 근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건 니네 한 번 잘못하면 폐간이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과 허가제와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위헌적 발상이고 위헌적 주장입니다. 만약 이걸 한 발짝이라도 실행에 옮긴다면 이건 이동관 씨에 대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탄핵 사유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MBC, JTBC 등에 팩트체크 검증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전 두 가지 전체적으로 어떤 의도인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왜 KBS, MBC, JTBC가 맨 앞에서, 딴 데는 팩트체크 검증시스템 안 봐도 되는 건가.
◎ 윤창현 > 근데 일단 자기들이 일단 고발한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KBS는 지금 사장 해임 포함해서 지금 사장 해임 포함해서 방송 장악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상에 올린 것 같고 나머지 종편·보도PP까지 다 확대하겠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팩트 체킹 시스템은 어떤 사실이나 제보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지고 기사가 작성이 되고 방송되기 전까지 이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는지 내부에서 한 번 더 크로스체킹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들여다보겠다는 건 언론사 뉴스룸 내부의 뉴스 생산 과정을 자기들이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아이구야.
◎ 윤창현 > 이건 독재국가에서 하는 건데.
◎ 진행자 > 그런 의미군요. 팩트체크 잘하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겠어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네요. 이게.
◎ 윤창현 > 이걸 가지고도 또 어느 정도의 수위로 이걸 들여다보느냐의 문제가 남겠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거 똑바로 안 돼 있으면 자기들 생각하는 수준에 차지 않으면 이것도 재허가에 반영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하겠죠.
◎ 진행자 > 다른 언론계 현안 두 개 정도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매각과 관련해서 각자 따로 지분 매각을 추진하다가 통합해서 매각한다고 해요. 속도가 나고 누군가에게 두 개 지분이 한꺼번에 매수할 당사자를 찾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하는데 언론노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창현 > 저는 결국 어떤 특정 재벌기업이든 그것들이 족벌 언론이든 매각 대상자가 이미 내정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형식은 공모의 형식을 취하지만 나눠져 있는 지분을 한꺼번에 팔겠다라는 건 누군가 그만큼 요구했거나 그 정도를 수용할 만한 자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프로세스들을 지금 거꾸로 꿰맞추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매각 검토 단계에서는 어느 어느 신문사 이름도 거론되고 하면서 어디가 인수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은 어느 쪽에서 인수 의향 내지는 그런 게 있는지 보도가 안 나오는데 혹시
◎ 윤창현 > 들은 얘기는 있는데 저도 아직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오히려 정보가 탁 떴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내정됐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정보관리를 하고 있구나.
◎ 진행자 > 정보관리를 하고 있구나. 들은 말씀 마이크 꺼지면 저한테 살짝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방송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정이고 김의철 KBS 사장 해임 건 역시 속도전이고요. 이르면 오는 12일 다음 주 화요일 임시이사회에서 해임안 의결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 윤창현 > 답답하고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돼서 공영방송 사장들을 임기 전에 잘라내 버리는 것이 정치적 관행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면 공영방송 독립성이 결코 확보될 수 없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미 두 차례의 판례를 통해서 언론 노동자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파업까지 해서 몰아낸 KBS 고대영 사장 해임에 대해서도 절차적 위법이다라고 해서 무효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법적 판례가 굳어진 겁니다. 그걸 윤석열 정부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방송 장악이 급하기 때문에 일단 자르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다 위법하다고 결국 결론이 날 텐데 그건 지금 저 사람들 안중에 없는 거죠. 결국 저는 강행할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몇몇 인사들의 이름이 벌써 거론되고 있는데 낙하산 사장이 또 내려오겠죠. 그에 걸맞는 싸움을 저희는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러 가지 시민들과 만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요. 저희 유튜브에서 함께하는 오윤혜 씨가 민언련과 언론노조가 하는 언론아싸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통위가 어디까지 또 어떻게 언론과 관련된 일을 처리해 나갈지 지켜보고 언론노조의 대응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 윤창현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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