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따라봐" 거부하자 다른 지점 발령…지역 금융기관 위법 적발
고용노동부가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의 지역 금융기관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위법 사례가 여럿 적발됐습니다. 고객과의 술자리를 거부한 여직원을 다른 지점으로 보내거나, 매주 모든 직원들에게 춤추는 영상을 찍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지역 축협 임원이 고객과의 술자리에 여직원을 불러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여직원이 거절하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또 다른 축협 조합장은 매주 월요일, 모든 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런 뒤 여직원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했습니다.
지역 신협의 한 임원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깨기 위해 나가 있는 여직원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모두 지역 금융기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농협과 축협 수협 등을 대상으로 근로 실태를 감독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초과 등 노동권익을 침해한 사례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113곳에서 763건이 적발됐는데, 어느 한 곳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노동권익이 침해되는 위법행위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선거로 선출된 이들이 이사회를 꾸리는 구조 탓에 내부 견제가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혜인/직장갑질119 노무사 : 제 식구 감싸기를 해야 그 권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갑질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에도)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부여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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