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방문진 제기한 ‘국민감사 취소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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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문화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7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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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문화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7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걸 말합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MBC 방만 경영에 대해 방문진이 관리와 감독을 해태한 의혹이 있다’면서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민감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7월부터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 대상은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 100억 원 이상 손실 등 6개 사항입니다.
MBC는 국민감사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지난 6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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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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