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방사능 신속 검사' 없이 수산물 유통?
[뉴스데스크]
◀ 기자 ▶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지난달부터 수산물 생산 현장에서는 유통이 이뤄지기 전에 미리 방사능을 확인하는 '신속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신속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리포트 ▶
수산물 상점들로 즐비한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각종 수산물을 가지런히 진열해 놓은 한 상점을 찾아갔습니다.
[수산물 상인 (음성변조)] "<이거 직접 잡아와서 파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경매 안 거치고?> 네."
수협 위판장의 수산물 경매를 거치지 않고 상점에서 바로 판매한다는 겁니다.
배가 있는 상인이 수산물을 잡아와서 팔거나, 어민으로부터 직접 사들여 파는 방식입니다.
[수산물 상인 (음성변조)] "자기네 배가 나가고, 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네가 팔 만큼은 바로 진열해 놓고, 나머지는 위판을 하거든요."
인근 강릉시 주문진항도 찾아가 봤습니다.
[수산물 상인 (음성변조)] "<어민 분들이 직접 잡아와서 직거래하는 코너죠?> 네. <경매도 하고 직접 그냥 파시는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모든 수산물을 수협 경매를 통해 유통시키는 '의무상장제'가 지난 97년 폐지돼, 이같은 직거래 방식도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는 '신속검사'가 지난달부터 수협 위판장을 통한 거래에만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산물 상인 (음성변조)] "위판하고 나머지는 또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자기가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할 수가 없지."
이렇게 수협 경매를 통하지 않는 물량은 최근 5년간 전체 수산물 유통의 5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조개같은 패류와 해조류는 이런 직거래 방식이 두 배 안팎에 달했고, 원양어업은 어종을 불문하고 100% 이런 방식으로 유통됐습니다.
상당수가 지역 어촌계나 기업 등을 통해 유통업체에 바로 보내진 걸로 추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렇게 수협 경매를 통하지 않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해수와 생산, 유통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신속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일기/주문진항 어민수산시장 회장] "수산물은 검사 대상에 전부가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전국에서 다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려면‥"
따라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방사능 검사 방식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검증, 김태윤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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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박정호
김태윤 기자(kkty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272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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