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촉은 권력 횡포"‥대통령 측 "절차 문제 없어"

김상훈 2023. 9. 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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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도 없이 해촉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전 위원장이 오전 9시 이후 출근해 오후 6시 이전 퇴근한 경우를 상당수 발견했고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점심을 제공하고 오후 1시 이후 복귀하라고 하는 등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다"며 "해촉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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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도 없이 해촉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심리로 열린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에 직접 출석해 "언론보도를 통해 해촉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해촉은 민주주의의 절차와 관리를 박탈하는 권력집단의 횡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전 위원장이 오전 9시 이후 출근해 오후 6시 이전 퇴근한 경우를 상당수 발견했고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점심을 제공하고 오후 1시 이후 복귀하라고 하는 등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다"며 "해촉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방송 민원을 접수해 심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방심위의 주된 업무인데도 일을 하지 제대로 않아 민원 처리율이 급격히 감소했고 민원이 다수 제기됐던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 패널 불균형 문제도 처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위원장 측은 "출퇴근 시간 규정이 따로 없었고 341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문제가 된 13건도 단순 부주의 정도"라며, 방심위 여권 위원인 황선욱 위원의 경우 규정 위반 내용이 훨씬 많았고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금액도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을 합친 금액보다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방심위원장 해촉이 공법상 계약해지에 불과해 청문 절차가 불필요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정 전 위원장 측은 "방심위는 국가기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봐야한다"고 반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271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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