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통령실 앞 집회·행진 왜 막나" 법정서 경찰 측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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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근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집회와 행진을 하려다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가 경찰 측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시민단체 공동행동 측은 오는 9일과 16일, 2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를 금지하자 경찰의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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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근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집회와 행진을 하려다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가 경찰 측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열린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심문에서 "신자유연대에서 먼저 신고한 집회는 정치적 집회이고, 공동행동의 집회는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성격으로 서로 상반된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두 집회는 성격상 서로 방해될 수 밖에 없고그에 맞춰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단체 공동행동 측은 오는 9일과 16일, 2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를 금지하자 경찰의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271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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