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제재 위기에 거리로…애물단지된 '생숙'
[앵커]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알고 분양받았다 다음달부터 숙박업 신고를 안 하면 억대 벌금을 물어야 할 형편인데요.
소유주들이 거리로 나왔지만, 정부는 원칙을 고수할 방침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머리에 빨간띠를 두른 시민 500여 명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을 분양받아 살고 있거나 내년 입주를 앞둔 이들입니다.
생숙은 숙박시설이라 다음달 중순부터 주거용으로 쓰면 매년 공시가격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제재를 피하려면 숙박업 등록을 하든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하는데, 소유주들은 둘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자> "국토부가 용도변경 기한을 주고 변경하라고 해서 2년 넘는 시간을 여기저기 뛰어 다녔습니다. 아파트 2채, 3채 가지면 투자이고 생숙 하나 갖고 있으면 투기꾼이란 말입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호텔같은 숙박시설이지만 취사가 가능해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쓰여왔고, 분양대행사가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해 분양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상 주택이 아니라 전매 제한,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자유로운데, 이를 악용한 투기가 적지않다는 지적에 정부는 2021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라며 2년간 단속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적정 주차장 면적을 갖추고 인터넷 등 통신장비가 들어가는 설비실까지 갖춰야 해서 용도 변경 성공 사례는 전국 10만여 호 중 1,175호에 불과합니다.
국토부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원래 주택이 아닌데 계속 두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차장 문제 등 지역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단속을 2년 유예해 사정을 배려했다는 정부와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입주자들이 첨예하게 맞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생숙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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