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너클' 끼고 편의점 문 두드린 50대…구속영장 기각(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님 응대에 불만을 품고 흉기인 너클을 손에 낀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6일) 신청한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됐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편의점 밖에서 흉기로 유리창을 두드리는 식으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접이식 칼 달린 너클 끼고 유리창 두드려
경찰 "흉기 소지 범죄 엄정 대응 기조"
법원 "범행 시인·반성… 구속 사유 없어"
[서울=뉴시스]홍연우 박광온 기자 = 손님 응대에 불만을 품고 흉기인 너클을 손에 낀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6일) 신청한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됐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 자료가 확보돼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편의점 밖에서 흉기로 유리창을 두드리는 식으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지했던 흉기는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로,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20분 만인 오전 7시40분께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왔고, 손에 쥐고 있던 얼음 컵을 계속 놓쳤다고 한다. 이에 직원이 "왜 그러시는 거냐. 괜찮냐"고 묻자 돌연 화를 내며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light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