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세워 탈세용 대포통장 유통…변호사 사무장 등 1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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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300여개를 설립한 뒤 탈세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변호사 B씨의 명의로 자본금 없이 유령법인 304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500여개를 개설해 무허가 인력파견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당초 경찰이 두차례 혐의없음 처분한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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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유령법인 300여개를 설립한 뒤 탈세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했던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실체를 밝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등 혐의로 변호사 사무장 A(50)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52·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변호사 B씨의 명의로 자본금 없이 유령법인 304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500여개를 개설해 무허가 인력파견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무허가 인력파견업체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직원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12억9000만원을 입금한 뒤 인출해 법인세 등을 탈세했다. 또 일부 업체는 13억80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은 무허가 인력파견업자로부터 유령법인 설립 대가로 건당 1200만~18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를 다시 노숙자 등 명의대여자에게 건당 100만~350만원, A씨에게 건당 90만원씩 나눠줬다.
현재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전담팀은 A씨가 소유한 1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한 상태다. 또 해산되지 않은 유령법인 229개에 대해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당초 경찰이 두차례 혐의없음 처분한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실한 수사를 통해 암장 되는 범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장경제질서 수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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