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하윤수 교육감 8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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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이 8일 열려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1심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해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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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이 8일 열려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1심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해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7일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하 교육감의 1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의 성패가 달린 만큼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높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라 직을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이 1심에서 법정구속 되지 않는 이상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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