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달린 너클 끼고 편의점 직원 협박한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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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오늘(7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낀 채 유리창을 두드리는 등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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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오늘(7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낀 채 유리창을 두드리는 등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음료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종업원이 마치 계산을 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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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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