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발 '케타민 밀수·유통망 시도'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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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마약류를 밀수해 유통망을 조직하려던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37) 씨를 구속 기소하고 B(40)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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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사건 재수사해 실체 규명"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브라질에서 마약류를 밀수해 유통망을 조직하려던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37) 씨를 구속 기소하고 B(40)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브라질에서 케타민 33g을 밀수해 텔레그램에 판매 광고를 올리고 100g을 추가로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과 유령법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 총 21개를 개설한 혐의도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B·C(40) 씨를 지난해 2~3월 케타민 29.34g을 판매하고 유흥업소에 10g을 유통하려던 혐의로 지난달 1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D(43) 씨도 케타민 판매와 유통에 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송치를 요구해 기록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조직적인 케타민 유통 시도 정황을 포착해 6명 검사·수사관 전담수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D 씨를 밀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1일 A씨를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같은 달 24일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 2020년 8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다만 도피했다가 최근 검거돼 수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B·E(44)·F(37) 씨 등이 대포통장을 개설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로 입건했다.
검찰은 21개 대포통장을 압수하고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각종 불법 자금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했다. 대포통장 명의 유령법인은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송치 사건을 재수사해 실체를 규명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류 전과가 전혀 없는데도 단순 투약을 넘어 케타민 전문 밀수·유통망 구성을 시도했다"라며 "브라질발 케타민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새 유통망이 생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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