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한박스 주더니 "한봉지 빼고 돈 내"…노인 노리는 이 수법
【 앵커멘트 】 "무료체험 기간이니 일단 드셔보셔라", 혹시 이런 권유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미끼 상품을 던진 다음에 "일부만 무료였다"며 돈을 청구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우려하는 고령층에 피해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광고입니다.
남성 성기능에 효과가 있다며, '무료 신청' 전화를 걸라고 홍보합니다.
출시 기념으로 한박스 무료라고 강조합니다.
(현장음) - "공짜로 드셔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60대 박성현 씨도 무료니 한 번 받아보라는 업체 측 권유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만 원 가까운 돈을 청구했습니다.
한박스가 아니라 박스 안에 있는 한팩만 무료였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성현 / 무료체험 피해자 - "6팩 중에서 하나는 시식(무료)이고 다섯 개는 돈을 내야 한다고 얘기해서…, 돈을 벌려면 정당하게 벌어먹어야지, 사기 치듯 돈을 벌어먹으면…."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계약 관련'이 가장 많았고, 특히 무료 체험이 포함된 경우 피해 발생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무료 체험 관련 피해 사례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미리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TV홈쇼핑으로 구입했다면 7일, 전화나 영업사원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 [kim.dohyung@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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