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브라질산 케타민 국내 유통한 일당 기소

김상훈 2023. 9. 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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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브라질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일당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브라질에 사는 한인에게 케타민 33g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고, 유흥업소에 케타민 10g을 유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케타민 판매 혐의로 송치된 이들을 추가 수사햐, 케타민이 브라질에서 들어왔고 2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100g을 또 밀수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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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의 케타민 판매 장면 [서울서부지검 제공]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브라질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일당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브라질에 사는 한인에게 케타민 33g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고, 유흥업소에 케타민 10g을 유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케타민 판매 혐의로 송치된 이들을 추가 수사햐, 케타민이 브라질에서 들어왔고 2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100g을 또 밀수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30대 남성이 마약류 전과가 없는데도 케타민 전문 밀수·유통망을 구성하려고 했다"며 "빠른 보완 수사로 브라질발 케타민의 국내 공급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케타민 구매자와 나눈 대화 [서울서부지검 제공]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269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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