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찬성인가 반대인가?

양창희 2023. 9. 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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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둘러싼 논란, 양 기자의 '왜 그럴까' 순서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창희 기자, 도시계획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또 이 회의를 왜 공개해야 하는지,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올해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올해 3월에 진행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3월 30일에 진행이 됐고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자문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결과는 조건부 동의 결과가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도시계획 관련된 내용들,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현재 회의가 비공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보여드린 것처럼 개최 결과만 간략하게 공개가 됩니다.

또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밀실운영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또 외국에서는 공개하는 사례도 있다 보니 이걸 한번 공개해 보자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광주시가 시의회까지 통과한 조례를 뒤늦게서야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 입장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자는 건지 아니면 비공개로 하자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어떤 건가요?

[기자]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임의로, 공개를 아주 완전하게 공개를 하자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아예 공개하지 말자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 수직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당초 광주시는 공개에 소극적이었고 첫 검토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오지만, 첫 검토에서는 '비공개가 타당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가 계속되면서 공개 원칙에 동의한다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간 거죠.

하지만 광주시가 끝까지 이제 부정적이었던 건 '강행 규정', 그러니까 공개해야 한다 부분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시의회가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 광주시는 반면 공개할 수 있다 정도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도로 따지자면 어떤 소극적인 공개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국 이제 강행 규정은 동의하되 비공개할 수 있는 조건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위치에서 상임위 합의가 났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지점은 어제 광주시 보도자료가 나오고 나서부터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는 게 마땅한데 지금 현재의 조례는 단서 조항 때문에 제대로 공개를 할 수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데 동의를 해왔고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이런 어떤 문건이라든지 객관적 자료에 의거해서 살펴보면, 분명 시의 입장은 비공개 쪽에 쏠려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공개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입장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런데 이 부분도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조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광주시의회와 논의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법제처에 법 해석 요청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광주시가 법제처에 물어봤냐면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고 또 오히려 회의록은 사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광주시 조례랑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여드린 수직선 상에서 놓고 보면 비공개에 가까운 그런 입장에 서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시민단체는 재검토하라는 광주시의 요구가 사실 명목상의 이유처럼 공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그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앞선 리포트에서처럼 상임위에서 의결된 조례에 대해서 뒤늦게 수정 요구를 한다는 게 절차적으로는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임위, 또 본회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시청자분들이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기자]

조례를 어떻게 만드는지 입법 절차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 때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안건을 먼저 발의를 하고요.

시가 발의할 수도 있고 또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원회 심사 그리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이 효력이 발생하게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상임위원회 심사가 사실 여기서 실무적인 내용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요.

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이뤄지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하고 또 여러 가지 토론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실제 이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도 이 과정을 거쳤는데, 이걸 두 번이나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조례였기 때문에 그만큼 숙의 과정을 거친 거고 마지막 상임위원회의 결론이, '일단 이게 전국에서 시도된 바가 없는데 우리가 한번 운영해보고 그 이후에 고칠 점이 있으면 한번 개선을 해 나가보자' 이런 결론에 시, 광주시 그리고 광주시의회가 동의를 해서 합의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본회의 직전에 갑자기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명도 궁색한 면이 있습니다.

광주시 담당 국장은 시의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걸 이제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 조례를 제대로 만드는 데 그게 필요한 지적이었다면, 시 의원들하고의 관계보다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전국 최초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조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취재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 고맙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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