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아이돌 멤버,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호준 2023. 9. 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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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오늘(7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 씨는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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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오늘(7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 씨는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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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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