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다친 父' 2년 수발 들다 둔기로 때린 30대, 항소심서 '집유'

김미루 기자 2023. 9. 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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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심부름이 잦아지자 화가 나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8시15분쯤 부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씨(60대)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둔기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때린 만큼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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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심부름이 잦아지자 화가 나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30대)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8시15분쯤 부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씨(60대)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년 전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고 대소변을 치우며 수발을 들었다.

이 같은 수발과 잦은 심부름에 A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가 밥을 달라고 밥통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그의 아버지는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둔기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때린 만큼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존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되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키 170㎝에 몸무게 100㎏ 이상이지만 B씨는 60대 나이에 고관절 부상으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A씨가 B씨를 올라타 둔기로 죽일 마음으로 내리쳤다면 2㎝ 정도 찢어지는 상처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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