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브라질發 케타민 밀수·유통 일당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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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브라질에서 들여와 유통한 일당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7일 케타민을 밀수·유통한 A 씨(37)와 공범 5명을 특가법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3월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을 통해 케타민 33g을 밀수했고 이 가운데 10g을 유흥업소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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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3월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을 통해 케타민 33g을 밀수했고 이 가운데 10g을 유흥업소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이들은 국내 유통 목적으로 케타민 100g을 추가로 밀수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A 씨를 포함한 4명은 올해 7~8월 마약 유통에 사용하기 위해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21개를 개설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대포통장은 불법 용도로 사용되기 전에 검찰이 모두 압수해 실제 범행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A 씨 등 3명에 대해 케타민을 국내로 유통한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을 살펴본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40대 남성에 대한 추가 송치를 요구했다. 또 A 씨를 구속해 수사하면서 추가 밀수 계획과 대포통장 개설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근무를 시작한 초임 류미래 검사(28)의 철저한 사건기록 분석과 치밀한 보완 수사 끝에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며 “대포통장 명의 유령법인들에 관해 해산명령을 청구하고 피고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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