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소명 기회 없이 해촉” vs 대통령 측 “절차 문제없어”

이호준 2023. 9. 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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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소명할 기회도 없이 통보받았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심위원장 해촉이 계약해지에 불과해 청문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 전 위원장 측은 "방심위는 국가기관 성격이 있기에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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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소명할 기회도 없이 통보받았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오늘(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직접 출석해 언론 보도로 해촉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해촉은 민주주의 절차와 권리를 박탈하는 권력집단의 횡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5년 전 KBS 사장직에서 해임됐을 때도 소송을 해 취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엄청난 개인적·사회적 고통을 치렀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이 바뀌는 악순환을 끊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정 전 위원장이 오전 9시 이후 출근해 오후 6시 이전 퇴근한 경우를 상당수 발견했고,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점심을 제공하고 오후 1시 이후 복귀하라고 하는 등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심위의 주 업무인 방송 민원 접수와 심의 안건 상정 업무에 태만해 민원 처리율이 급격히 감소했고, 민원이 다수 제기됐던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 패널 불균형 문제도 처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위원장 측은 “출퇴근 시간 규정이 따로 없었고, 341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문제가 된 13건도 단순 부주의 정도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방심위 여권 위원인 황선욱 위원의 규정 위반 내용이 훨씬 많았고,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금액도 훨씬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심위원장 해촉이 계약해지에 불과해 청문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 전 위원장 측은 “방심위는 국가기관 성격이 있기에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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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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