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소명 기회 없이 해촉” vs 대통령 측 “절차 문제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소명할 기회도 없이 통보받았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심위원장 해촉이 계약해지에 불과해 청문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 전 위원장 측은 "방심위는 국가기관 성격이 있기에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소명할 기회도 없이 통보받았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오늘(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직접 출석해 언론 보도로 해촉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해촉은 민주주의 절차와 권리를 박탈하는 권력집단의 횡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5년 전 KBS 사장직에서 해임됐을 때도 소송을 해 취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엄청난 개인적·사회적 고통을 치렀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이 바뀌는 악순환을 끊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정 전 위원장이 오전 9시 이후 출근해 오후 6시 이전 퇴근한 경우를 상당수 발견했고,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점심을 제공하고 오후 1시 이후 복귀하라고 하는 등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심위의 주 업무인 방송 민원 접수와 심의 안건 상정 업무에 태만해 민원 처리율이 급격히 감소했고, 민원이 다수 제기됐던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 패널 불균형 문제도 처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위원장 측은 “출퇴근 시간 규정이 따로 없었고, 341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문제가 된 13건도 단순 부주의 정도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방심위 여권 위원인 황선욱 위원의 규정 위반 내용이 훨씬 많았고,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금액도 훨씬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심위원장 해촉이 계약해지에 불과해 청문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 전 위원장 측은 “방심위는 국가기관 성격이 있기에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기아는 ‘성생활’ 들여다보고, 현대차는 정부에 개인정보 건넨다?
- ‘집단 마약’ 클럽 화장실에 늘어선 줄…1분 만에 뭘 하고 나왔을까?
- 검찰,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구성…검사 10여 명 투입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연금격차 해결은?
- [단독] 폐암 급식 노동자 21명 추가 확인…“의심 환자도 379명”
- “무례해” “밀지 마”…이재명 단식 천막에서 벌어진 ‘3분 소동’
- 학교 급식 햄에 돼지 지혈제가?…학생들 먹었으면 어쩔 뻔 [오늘 이슈]
- [영상] 공중·수상 이어 지상 드론까지…우크라 시험 영상 공개
- [단독] 칼 달린 너클 끼고 편의점 직원 협박한 남성 구속영장 신청
- [2023 인구론]② 도시는 예외?…소멸 넘어 붕괴 ‘코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