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신용정보 제공?… 고객에 불리한 은행 약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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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에 불리한 은행 약관 및 조항들이 대거 적발됐다.
여기에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20개)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19개)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별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15개) △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13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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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심사업무 효율성 제고
은행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에 불리한 은행 약관 및 조항들이 대거 적발됐다.
예를 들면 A은행은 “이용수수료 연체 시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약관에 규정했다. 이는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아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공정위의 약관 변경 권고와 관련해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약관 신고 전 금융회사가 과거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 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신고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채명준·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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