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개봉말라"…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김유림 기자 2023. 9. 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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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괴담의 극강 공포를 고스란히 담아낸 영화 '치악산' 개봉과 관련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이 8일 열린다.

앞서 원주시는 '치악산' 제작사 측과 2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과 대사 부분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후 강원 원주시는 영화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영화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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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개봉을 둘러싼 원주시와 제작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영화 '치악산' 포스터. /사진=도호엔터테인먼트 제공
치악산 괴담의 극강 공포를 고스란히 담아낸 영화 '치악산' 개봉과 관련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이 8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8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앞서 원주보훈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발생한 적이 없는 토막살인의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로 시민을 우롱하는 영화 상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치악산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가치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치악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브랜드와 관련된 사람 혹은 단체들은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영화 제작사의 노이즈마케팅 행위로 치악산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이미 훼손되기 시작한 만큼 영화 개봉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훈 도시 원주의 이미지 실추와 동시에 애국정신을 변질시키고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강력범죄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산을 찾는 이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단체 대표들은 지난달 말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점에서 열린 '치악산' 시사회장에서 영화 개봉 반대 상경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지역민들은 영화가 치악산과는 무관한 사건과 소재를 다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치악산 소재지인 원주시와 지역 주민들은 관광지로 유명한 치악산의 이미지 실추와 방문객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오는 13일 개봉을 앞둔 영화 '치악산'은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수일 간격으로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앞서 원주시는 '치악산' 제작사 측과 2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과 대사 부분 삭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작사는 이미 시사회 일정이 잡혀 있으며 영화가 해외 110개국에 수출 예정돼 있다는 것, 주요 배우가 군 복무 중이라 재촬영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주시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강원 원주시는 영화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영화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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