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통제구역 새 지정…실효성 있을까?
[KBS 춘천] [앵커]
하천과 바다가 접한 기수 지역은 물고기가 많아 낚시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낚시객들이 위험한 곳에서까지 낚시를 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는데요.
양양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낚시통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양 남대천 하류 낙산대교 위.
왕복 4차선, 높이 20미터 교량 위에서 강태공들이 낚싯대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흔치 않은 까치복이 잡힌다는 소식에 낚시객이 모였습니다.
[낚시객 : "이 복이 까치복이잖아요. 이 복이 잡기가 힘들어요. 까치복이 양양 여기에서 수년 동안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지만 이달(9월) 중순부터는 낙산대교에서 더 이상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양양군이 낚시객 안전과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낚시통제구역'을 새로 지정하기로 한 겁니다.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 구간은 이곳 낙산대교부터 양양대교까지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서 비슷한 취지로 양양군 매호가 2021년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지정됐지만, 단속 적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실질적 단속과 적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낙산대교 구간은 내수면과 바다 사이 경계가 불분명해 단속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재현/양양군 해양수산과 어업진흥팀장 :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방지하고자….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저희는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양양군은 낚시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이후 실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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